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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 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 편 2 차로의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는 F SM52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SM52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및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4,6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 1길 6-2에 있는 GAT 파크 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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