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1: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리 네거리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서 행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에 위 렉 서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G(30 세) 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G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