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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동 교사거리 쪽에서 화영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원 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 신호 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 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자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허리와 골반의 타박상, 상 세 불명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뒤쪽 범퍼 분해 조립 등 수리비 1,0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와 통화), 피해차량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D 렉 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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