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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4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제 운 사거리 방면에서 학 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앞서 진행하다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3 승용 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2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3 경부터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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