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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3.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들 바위 네거리 쪽에서 봉명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74 세) 이 운전하는 F SM5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G(49 세) 이 운전하는 H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 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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