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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80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외의 부분을 임차한 D이 2014. 6. 30.이 경과한 뒤에 그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피고도 그 반환일에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D은 2014. 9.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외의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D이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2014. 9. 1.로 연장되어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흥주점 ‘C’ 영업허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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