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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9. 3. 28. 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 유의 수원시 장안구 E, 1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 임대차 보증금을 3,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4. 15.부터 2011. 4. 14.까지’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35만 원, 기간을 2009. 4. 18.부터 2011. 4. 17.까지’ 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C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은 위 각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20. 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고 이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C을 대면하지도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전대차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피고인 부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수원시 장안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야 하니 임대차 보증금 3,200만 원을 돌려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F 명의로 C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불과하였고, 임차 인인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대리 권한을 수여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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