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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는 F, G, H(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과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0. 4. 경부터 는 야간 근무 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봉 계약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이 있더라도, F, H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G의 경우 F의 진술을 근거로 각 시간 외 근로 시간을 산정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당의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수당 합계 “16,493,638 원” 을 “13,356,913 원 ”으로, 근로자 G에 대한 수당 합계 “16,351,712 원” 을 “12,237,480 원 ”으로, 근로자 H에 대한 수당 합계 “3,295,669 원을 ”1,052,486 원 “으로 각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미지급 수당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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