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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인이 지급한 가불금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도 없다. 가사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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