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2.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사거리 앞 편도 8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대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493,76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