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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정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근무했던 자로, 근무 당시 센터 장인 고소인 E, 사무국장인 고소인 F 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고소인들이 2 층 D 쿠키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자신을 1 층 D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인사 조치하고, 그 후 근로 계약서가 조리사로 계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리 장으로 다시 인사 조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1. 10. 김포시 G, 102동 402호 주거지에서 김포시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의회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 저의 D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내의 센터 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폭행 학대한 것을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와 저희 기관에서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근로 계약서에 따라서 저를 부당 인사 발령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제보를 사회복지기관의 근무자로서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어서 사법당국에 신고 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김포시 청에도 저의 부당 인사 발령 건으로 한 달 여 전에 조사 요청하였으나 아직 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또 다른 부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 근무지인 D 쿠키 작업장과 저와의 잘못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센터 장은 어제 (11 월 09일) 저에게 명령이라 하면서 저를 오늘 (11 월 10일 )부터 D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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