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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29929
차별구제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지하철 1호선 내지 8호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휠체어를 타고 피고가 관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역사(이하 ‘이 사건 각 역사’라 한다)를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역사 중 환승구간의 일부인 [별지 1], [별지 5], [별지 8], [별지 9]의 ‘1. 위치 개요’란 기재 각 장소(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에는 계단 등과 함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장치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다. 2017년경 뇌병변장애인이 신길역 역사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 등 휠체어리프트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원고들을 비롯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안이 계속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피고와 피고에 대한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하철 역사의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라.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각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승강기를 이용하여 하나의 동선으로 지상과 지하철 승강장 사이를 오고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피고는 이를 ‘1역 1동선 확보’라 한다)을 가지고, 1역 1동선이 확보되지 아니한 각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가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의사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①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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