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인규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섭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서, 2004. 3. 21.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책으로 활동하는 자인 바,

2005. 9. 8.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대표하여 철도공사측(이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적자 노선 폐지 반대 등 공공성강화, 철도 구조조정 및 외주화 방침 철회,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요구하며 40여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같은 해 11. 3.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4. 사측에 피고인 명의로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후, 같은 달 8. 철도웨딩홀에서 대의원 136명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주재로 ‘전국지부장회의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과 그에 따른 총력투쟁 결의안을 확정한 연후,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548명 중 23,006명 투표, 17,447명 찬성(70.24%)으로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달 21. 중앙쟁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 “11. 21. 09:00부터 쟁의복을 착용하고, 전체 122개 지부는 11. 22.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식집회 및 주간농성에 돌입하며, 각 지방본부쟁대위는 11. 26.부터 11. 28.까지 서울, 부산, 대전, 순천, 영주 5개 권역에서 대 정부 규탄집회를 힘차게 전개할 것”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간부들에게는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1호를 통하여 상황실과 농성장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30. 확대쟁대위와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4호를 통하여, “12. 1. 준법투쟁 돌입, 임시열차 작업거부 및 승무원 휴일근무 거부, 머리띠 착용, 열차 전조등 가동” 등을 지시하면서 투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같은 해 12. 14.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13호를 통하여, “12. 16.부터 12. 18.까지 차량 수습직 등의 즉각적인 발령을 위하여 임시열차에 대한 검수 작업과, 전동차량에 대한 임시 검수 작업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여 점차 사측을 압박하고,

같은 달 26.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15호를 통하여, 철도공사에서 현업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및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조사표 작성 및 설명회를 전면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2006. 1. 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8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 비상연락망 작성, 침낭 등 물품 구입” 등을 지시하여 파업에 대비한 기초적 준비를 진행하고,

같은 해 2. 7. 중앙쟁대위에서 총파업 돌입 일자를 3. 1.(수) 01:00로 확정함과 아울러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23호를 통하여 “2. 9. 09:00부터 각 지방본부·지부에 농성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 등 운수연대 노조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 즉각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같은 달 18.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운수연대 총력결의대회’에 노조원 6,000명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의하여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발령하여 “전 조합원은 2. 22.부터 주간 농성과 소조별 순환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2. 23.부터 파업 배낭을 메고 출근하여 농성장에 적재하고, 2. 28.부터 지부 및 지구별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27.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36,37호를 통하여, “비번 조합원은 2. 28. 21:00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총파업 전야제에 참가하고, 근무 예정자는 3. 1. 01:00 위원장 파업명령이 선포되면 조합원 행동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철도공사의 ‘비상소집 명령서’ 수령 및 서명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2. 28.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제39호를 통하여, “소속장 및 관리자가 조합원과 간부들을 개별 면담하여 직권중재에 따른 불법파업을 경고할 경우 전 조합원은 관리자의 개별 면담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다가,

같은 달 28. 21:00경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6,601명, 이문차량사무소), 대전(1,191명, 차량관리단), 부산(2,657명, 동아대), 영주(1,978명, 영주체육관), 순천(390명, 순천대)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1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하고 총파업을 선언함에 이르러,

이러한 총파업 선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이 같은 해 3. 1. 00:00을 기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에 의거 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공사의 경우 중재 기간인 3. 15.까지 쟁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는 같은 해 3. 1. 01:00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3. 1. 01:00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고, 각종 유언비어 및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총파업 대오를 유지”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고,

이어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 천명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동자 체포영장 발부 등 사법처리 절차에 직면하자 같은 해 3. 2.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제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산개 투쟁을 지속하고 지역본부는 제2거점을 확보하여 파업을 지속”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1. 01:00부터 같은 달 4. 14:00까지 노조원 13,808명이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4일간 합계 약 135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켜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의 여객·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3,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 14, 15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노동쟁의 중재회부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긴급업무복귀지시(제1호, 제2호, 최종), 중재회부 결정통보 및 중재위원 선정안내, 전야제 채증사진, 각 노사현안보고, 투쟁지침 1호 내지 5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단순한 노무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동이라는 면에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고,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위력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의 거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그것과는 세력의 정도나 위험성의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 의사의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작위의 일종인 위력으로 파악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를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 결정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적인 것이고, 이 사건에 있에 있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중재재정제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 제63조 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등 참조), 중재제도의 위헌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이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2005. 11. 25. ‘노 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에 따라 같은 해 12. 2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기로 하였고, 다시 2006. 1. 말까지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연장하였다가, 노사 자율교섭 진행 중임을 들어 또한번 기한없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연장하되 쟁의행위 돌입가능성이 현저할 경우에는 중재회부하겠다고 통보한 후,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간의 최종교섭이 결렬되자 2006. 2. 28. 21:00 중재회부결정을 하여 위 결정을 노동조합 사무실에 팩스 전송을 하고, 교섭현장의 간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달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지시하고 노동조합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긴급업무복귀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하고 직권중재에 회부하기에앞서 노사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중재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중재회부를 보류하였다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이 절차상 위법, 무효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2006. 3. 1.부터 같은 해 3. 4.까지의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한 것이어서 그 시기와 절차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의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평화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참작)

판사 이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