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떠났고, 그 차량열쇠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으며, 위 차량에는 차량등록증 및 피고인의 연락처등이 남겨져 있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수유재래시장 입구 골목길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