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년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일부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른 점,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위 집행유예 사건에서 합의서를 써 준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굶주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7 항의 ‘ 위 가항 기재’( 원심판결 제 2 면 밑에서 제 1 행 )를 ‘ 제 5 항 기재’ 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