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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0104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군대동기인 B의 부탁으로 2015. 4. 17.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 2015. 4. 14.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드대부금융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2, 을나 1, 6, 7호증, 을다 1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의 각 대출약정은 B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B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B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각 대출약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B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B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를 보건대,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2. 5.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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