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피해자 C( 여, 18세) 과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4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법리 형법 제 299 조( 미 수범도 처벌, 형법 제 300조) 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① 피해자는 해장국 집에서부터 술에 취하여 잠이 들 기도 하였고, 넘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