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증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2』 피고인 B는 2015. 9. 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 인터넷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준다고 한다.
’라고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B는 2015. 9.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 먼저 법인을 설립해 라, 등기소와 세무서에 가면 직원이 법인 설립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법인 이름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된다.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2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 유 )H 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 총액 2,800만원의 ( 유 )H에 대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 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