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1. 최초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 2013. 5. 14.부터 2013. 11. 20.까지 B 기술지원팀 및 C 행정지원팀에서 2013. 9. 17. B에서 C로 조직개편되었다.
D업무 D업무란 D협력 및 E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D출동장비 보강ㆍ유지관리 및 운영, E 편성ㆍ운영 및 출동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를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E 출동장비 구매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계약일자 계약기간 검사완료일 1 F ㈜G 140,000,000 2013.9.24 2013.9.24.~ 2013.11.23. 2013.11.12. 2 H I 165,000,000 2013.7.1. 2013.7.1. ~ 2013.8.30. 2013.7.9. 3 J I 119,900,000 2013.9.10. 2013.9.10.~ 2013.11.9. 2013.11.7. 합계 424,900,000
나.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쟁점 계약 등과 관련한 비위 통보를 받고 2014. 7. 14.부터 2014. 9. 19.까지 쟁점 계약 등에 관한 비위사실을 조사한 후 2014. 10.경 원고 등 관련자가 납품 관련 검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5. 6. 8.부터 2015. 7. 17.까지 쟁점 계약 등과 관련한 소방물품ㆍ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를 감사한 후, 2016. 2. 2. 원고가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수중정밀영상탐색기, 급류구조장비에 관한 검사업무를 부당처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4.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