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3. 6. 24.부터 2013. 11. 20.까지 구 소방방재청(조직개편 후 국민안전처, 이하 통틀어 ‘국민안전처’라 한다) 중앙119구조단 B팀, 중앙119구조본부 C팀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7. 7.부터 2013. 9. 30. 사이에 체결된 D구매계약 중 아래 표와 같이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외 3건(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장비납품 검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순번 계약명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원) 계약일자 계약기간 검사완료일 1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구매 ㈜마이크로드론코리아 140,000,000 2013.9.24 2013.9.24.~ 2013.11.23. 2013.11.12. 2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등 보강 E회사 165,000,000 2013.7.1. 2013.7.1.~ 2013.8.30. 2013.7.9. 3 고무보트 등 보강 E회사 119,900,000 2013.9.10. 2013.9.10.~ 2013.11.9. 2013.11.7. 4 로프구조 장비 등 보강 F회사 217,225,000 2013.9.30. 2013.9.30.~ 2013.12.29. 2013.12.27. 합계 642,125,000
나. 피고는 2016. 2. 2. 감사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를 감독한 공무원으로서 공고규격에 맞게 장비가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감독조서에 서명함으로써 규격이 미달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지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검사 감독업무 부당처리 업체가 2013. 11. 12. 납품한 무인항공기 1대를 검사하면서 무인항공기의 날개가 당초 확약한 3-블레이드-로터가 아닌 2-블레이드-로터로 납품되었는데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