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4. 2.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2015. 5. 8.부터 2016. 2. 2.까지 국민안전처 B실 C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3.부터 2016. 4. 27.까지 국민안전처 D실 E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4. 28.부터 현재까지 국민안전처 D실 F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9.부터 2015. 12. 5.까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2015. 12. 4. 22:50경 음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 후 입건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2016. 1. 1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 장ㆍ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하 ‘쟁점 혐의사실’이라 한다). 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6. 1. 13. 고위공무원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쟁점 혐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16. 1. 18. 국민안전처에 2016. 1. 22.까지 원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은 원고의 쟁점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2016. 1.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5. 20. 원고의 쟁점 혐의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