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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5309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3. 소방위로 임용되어 2014. 6. 5. 소방준감으로 승진하고, 2015. 2. 11.부터 B 소방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3.부터 2013. 6. 4.까지 구 소방방재청(조직개편 후 국민안전처, 이하에서는 통틀어 ‘소방방재청’이라고만 한다) C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형 D 구매를 위한 규격을 작성하고 조달청에 구매의뢰 하는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1. 감사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물대포) 구매규격 검토를 소홀히 하고, 납품가능성이 없는 물대포 구매를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지받았다.

1.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물대포) 구매규격 검토 소홀 (제1징계사유) 원고는 10분 이내 임무전환이 가능하여야 D 장탈착 물대포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물대포 사용 시 물탱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3년 2월 말경 E, F로부터 물대포와 물탱크의 구매규격을 각각 신속전환키트형(10분 이내)과 신속 장탈착형 배면물탱크로 보고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물탱크 장탈착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물탱크를 상시 장착하여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부하직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구매규격이 물대포와 물탱크를 모두 10분 이내 장탈착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이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3. 2. 28. 물대포 구매규격을 10분 이내 장탈착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물대포 장착 D 운영방안 검토보고서”에 위 구매규격을 첨부한 후 E, F와 같이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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