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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6구합7859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국민안전처장관이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8. 지방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04. 7. 1. 소방정으로, 2012. 8. 23. 소방준감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3. 6. 5.부터 2014. 11. 18.까지 소방방재청 B으로 근무하였고, 2014. 11. 19.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개편되어 그날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B으로 근무하였다.

나. 국민안전처장관는 2016. 3. 15.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9조의 공정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B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 3.경 국무조정실에서 C(이하 ‘D’라 한다)의 장비도입관련 비리조사를 실시하여 해외긴급구호장비(수중정밀 탐색기 등) 도입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약 8,000만 원의 국고손실 비위가 적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기간을 2014. 7. 14.부터 2014. 7. 25.까지로 정하여 D의 구매장비 전반에 대한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D에서 구입한 구조장비 전반에 대하여 계약절차, 예산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통보된 수중정밀 탐색기 구매를 포함하여, 무인항공기, 고무보트 등 급류장비, 산악구조장비, 완전폐쇄식 수중 재호흡기, 다목적 제독차, 무인파괴 방수차, 소방화학차, 다목적 굴삭기, 장비운반차 구매, 그 외 대구청사 신축 등 총 14건 모두 예산 과다지출에 따른 국고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등의 비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조사를 담당하던 소방정책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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