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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963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를 해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는 2019. 12. 19.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해산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를 해산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9.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청산인 선임도 구하고 있으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6호, 제542조 제1항, 제25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제119조 등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청구 사건은 비송사건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비송이 아닌 소송으로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은 그 절차가 달라 소송사건에 비송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피고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피고가 해산한 후 별도의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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