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377]
AI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판시사항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재항고인,채무자

주식회사 우주요업

주문

원심결정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채무자(재항고인) 회사의 감사인 재항고외 1은 자신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결정에 채무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달리 어떠한 위법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1997. 12. 16. 해산될 당시의 대표이사로 재항고외 2, 재항고외 3이 등기되어 있었고, 재항고외 1은 감사로 있었음에 불과하며, 달리 채무자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위 재항고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외 1에게는 채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외 1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의신청의 당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제1심 및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다음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은 제1심법원에 앞에서 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함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이 항고 역시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기는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제1심 및 원심의 각 결정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공탁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는 '항고를 각하한다'라고 표시하였다)을 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재항고외 1이 제기한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