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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6가단60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월 차임 30만 원, 차임 지급 시기 매월 20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5.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0.까지 합계 232만 원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미지급차임의 지급 및 위 건물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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