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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가단13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35,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공장 860㎡와 같은 도면 표시 ㄷ, ㅁ, ㅂ,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층 창고 229㎡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6. 11월부터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2017. 10월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각 지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2018. 5. 31. 기준으로 미납된 월 차임, 전기료,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74,735,97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월 차임 등의 합계액 74,735,973원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34,735,973원(= 74,735,973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누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는 오히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누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칸막이공사 및 사무실, 생산라인의 전기공사, 환풍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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