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29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9.부터 2011. 5. 16.까지 C 주식회사 양어사료부문 전남지구부장(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매출발생 및 대금수금 업무, 우량거래처에 대한 매출발생 시 매출장려금 관리, 거래처 개설 시 여신담보 확보, 거래처 대금결제 지연 시 거래중단 등 거래처 여신관리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해자 C 주식회사는 대금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료 사양가(양어장 운영자) 및 대리점 등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사양가 및 대리점 등의 양어장 규모, 예상되는 사료 거래량, 사료대금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여부와 담보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여신심사부서에서 해당 사양가와 대리점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여신한도를 부여한 후 그 사양가 등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료공급계약을 전후하여 그 사양가 등에 대금 회수 업무를 위한 코드를 부여하여 사료공급을 하고, 매월 결제일을 정하여 해당 결제일에 사료대금을 받아 왔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해당 사양가나 대리점마다 사료거래량, 사료대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그 사양가 별로 사료공급 가격, 매출장려금 등의 각종 장려금, 매출할인금 및 관련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거래관계를 시작할 경우, 해당 거래처로부터 여신담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매출금 결제지연 거래처의 경우 일시적 거래중단을 하는 등 부여된 여신한도, 사료거래량 및 사료대금 납부실적에 따라 사양가 별로 사료거래를 진행하고, 그 사료대금을 회수하여 대금회수를 확실히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