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단속당시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거리가 100m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