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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8:4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부터 후진하여 뒤 쪽 도로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0%나 된다.

다만 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하고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11년 가량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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