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3:30경 동두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7.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