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4경 논산시 B에 있는 ‘C 연무대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특히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