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28. 선고 2013두5548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2013.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45 (2011.11.25)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사건
2013두55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24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십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