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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2018.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3130 (2016.11.10)

제목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요지

(원심 요지)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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