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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0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9: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F(48 세) 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저 통 뚜껑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여자 종업원에게 “ 씨 발 년 아,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 니네

들 이 뭔 데 신경 쓰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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