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불면증과 수면제 등 약물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14: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검은색 털모자와 마스크 및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나무막대기(길이 약 116센티미터)를 들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모래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계산대 뒤에 서있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여, 39세)의 얼굴을 항해 뿌린 뒤 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돈을 내놔’라고 외치며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 부위를 나무막대기로 수회 내리치며 ‘빨리 돈 내놔’라고 외쳤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강도야’라고 크게 외치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1: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있던 수조의 덮개를 열고 주변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낙지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어패류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1:00경 전항 기재 F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있던 수조의 덮개를 열고 주변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낙지 등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