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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2651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단31865 판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주시 D 일원 총 15필지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한 행정용역비 청구채권 중 78,130,685원에 이르는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20.자 2018타채56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행정용역비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명령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78,130,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등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의하더라도 C의 피고에 대한 행정용역비 채권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추심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3. 14. 설립되어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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