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단31865 판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주시 D 일원 총 15필지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한 행정용역비 청구채권 중 78,130,685원에 이르는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20.자 2018타채56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행정용역비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명령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78,130,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등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의하더라도 C의 피고에 대한 행정용역비 채권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추심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3. 14. 설립되어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