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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6가합20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소외 C에게 279,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3., 이자 연 20%(단, 선이자로 13,950,000원 공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16.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달 15. 접수 제525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가항의 대여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9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의정부지방법원 D)이 내려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2017. 3. 7. 청구금액 1,169,480,685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9. 임의경매개시 결정(의정부지방법원 E)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4. 19.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C 사이에 2017. 4. 3. 작성된 합의서(을 제8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를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취하 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설령 위 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가 아니라 C 개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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