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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51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1990. 9. 13. 피고와,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2. 5.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997. 5.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부종성에 따라 같은 날 소멸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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