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11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7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8. ‘C은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8. 7. 24. C에게 송달되어 2018. 8. 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8. 28. 위 지급명령에 따른 101,811,6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907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도 C이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15. 형수인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무면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