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7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8. ‘C은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8. 7. 24. C에게 송달되어 2018. 8. 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8. 28. 위 지급명령에 따른 101,811,6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907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도 C이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15. 형수인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무면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