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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나782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①항의 앞 문장을 ‘갑 6~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모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이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을나 1호증 참조)에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기 어렵다.’로, 제4쪽 19행의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서 참고인’을 ‘갑 19호증, 을나 10호증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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