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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5나58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 5행의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로, 제5면 5행의 “소중중이나”를 “소종중이나”로, 같은 면 10, 11행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로 각 고치고, 제6면 18~20행의 “따라서 부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M 종중’이 실재하고, 원고들이 그 종중의 전체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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