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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5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도매업, 농수산물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요식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A 소재 ‘B’ 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한 데 이어, 2013. 2.경부터는 구리시 C 소재 ‘B’ 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7. 말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향토아울렛’ 마트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말경까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또는 ‘K-마트’라는 명칭으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농수산물을 납품받았고, 그 물품대금으로 2013. 8. 12.부터 2013. 8.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2013. 2.경부터 2013. 7. 3.까지 원고로부터 농수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물품대금 중 11,387,500원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염창동 ‘향토아울렛’ 마트를 인수할 당시 구리시 ‘B’ 마트의 기존 11,387,500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염창동 향토아울렛 마트를 인수한 2013. 7. 중순경 이전의 위 기간 동안에 원고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3. 7. 중순경 염창동 향토아울렛 마트의 인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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