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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72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 1, 2층 목욕탕 약 140평(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목욕탕의 기존 임차인인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기존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시설권리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목욕탕에 배수펌프 고장 등의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1,350만 원을 들여 이를 보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의 하자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금 계약의 취소로 인한 권리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권리금이 필요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을 받았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위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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