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1: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정류장에서, E F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21:49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자,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내사보고(F 버스 CCTV 수 사),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내사보고(CCTV 추적사항), 내사보고(압수수 색 검증영장 집행 건), 내사보고(교통카드 거래내역 내사), 내사보고(J편의점 주변 CCTV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건)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회신,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1. F 버스 CCTV 영상화면 촬영사진, J편의점 앞 방범용 CCTV 영상화면, K CCTV 영상화면, 피의자 소지 버스카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