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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정18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축산업(계사)을 하는 C 대표자로서, 유독물인 글루타알데하이드가 포함된 폐수의 경우에는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고 공공수역에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위 계사에서 급수배관 소독 후 남은 유독물인 글루타알데하이드가 포함된 폐수 약 20리터를 호스를 이용 우수로로 배출하여 공공수역인 사흥천으로 흘러가 치어가 폐사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유독물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배출한 유독물이 포한된 폐수의 양은 약 20리터인 것으로 밝혀져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배출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폐수의 양보다 약 20리터 가량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유독물이 포함된 폐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수배관의 소독방법을 바꾼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보다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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