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8.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시간당 폐수량이 0.23㎥인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불판세척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 : 120mg /ℓ] 기준치의 약 3.3배를 초과한 402.7mg /, 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 : 130mg /ℓ] 기준치의 약 35.3배를 초과한 4,600mg /ℓ, 음이온계면활성제[기준 : 5mg /ℓ] 기준치의 약 1.85배를 초과한 9.25mg /ℓ,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기준 : 30mg /ℓ] 기준치의 약 176.4배를 초과한 5,294mg /ℓ, 부유물질[기준 : 120mg /ℓ] 기준치의 약 11.8배를 초과한 1,420mg /ℓ, 총인[기준 : 8mg /ℓ] 기준치의 약 20.7배를 초과한 166.068mg /ℓ, 총질소[기준 : 60mg /ℓ] 기준치의 약 10.6배를 초과한 637.4mg /ℓ의 폐수 1,391㎥ 가량을 사업장내 하수구를 통하여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적발보고)
1. 시료채취확인서, 시효채취기록부, 현장사진
1. 폐수검사결과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가 상당하고, 그 배출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배출한 폐수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로인하여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끼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