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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6. 23:5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화로 7에 있는 강선 마을 1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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