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0:3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 라 페 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화로 7에 있는 강선 마을 16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