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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20도2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초순경 건조물침입과 절도 부분, 2018. 11. 말경 건조물침입과 절도 부분 및 2018. 12. 24. 건조물침입과 절도미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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